2025년부터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성보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며,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기존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 8세가 되는 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한부모 혜택 확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첫 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며,
- 1~3개월: 월 30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며, 급여 지급일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분할 사용: 기존 2번에서 4번으로 증가
- 신청 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됩니다.
- 최대 사용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분할 사용 최소 단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다음 해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없게 됩니다.
5.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적용 대상: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 다태아의 경우 기존 120일 유지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 시간도 포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7.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난임 치료 휴가는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8. 새로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
모든 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면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3법의 변화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더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활용하면 육아와 경력 모두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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