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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비대면조사 참여

by 일부사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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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들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주민등록사실조사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본 조사는 매년 진행되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과 비대면 조사의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비대면조사 참여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미등록 사실조사는 

     

    정당한 사유(직장, 학업, 해외출국 등)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화하여 위치 정보를 확인되어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확인으로 인해서, 조사에 참여할 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진행하셔야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실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기간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 기간이며, 그 이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1.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까지입니다.

     

     

     

     

     

    2. 방문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까지이다

     

     

     

     

     

     

    조사 참여방법

     

    1.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정부 24 앱으로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사진의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 정부24앱 설치 바로가기

     

     

    IOS 정부24앱 설치 바로가기

     

     

     

    조사 단계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간단한데 참여자 정보를 확인

    2단계에서는 세대정보를 확인

    3단계에서는 세대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3단계를 마치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GPS기반으로 현 위치를 파악한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해야 하므로 앱이 가리키는 곳과 나의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주소 확인 후 제출 완료하면 됩니다. 

     

     

     

     

    2. 방문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Q1.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왜 해야 하나요?

    정부 정책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니 꼭 참여해야 합니다.

     

     

    Q2.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 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한 전용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가능 합니다. 


     

    Q3.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Q5. 특정 대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 특정 대상은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의 도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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